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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69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7.12.16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건의

내용

주택시장 안정과 부동산 정책개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주택을 매도 할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세대1주택자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10년, 5년 요건을
완화하여 보유기간 5년이상 주택보유시 1회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양도 할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을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