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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8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8.01.15

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857호) 일부 수정 요청 관련 의견 개진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00건설사 자금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렬 과장이라고 합니다.

2017.8.9. 개정되어 18.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 등 3항에 따라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18.1.2 행정 예고 공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주요참여업자의 핵심업무 중 18. 금융업무의 사업비 대출의 업무를 사업시행자(조합) 주도의 입찰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 정비사업 구도와 배치되는 사항으로 첨부의 내용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수정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80115163714_2018015_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관련 의견 개진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