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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93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8.01.19

제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내용

예고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초소형전기차들이 경차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좋으나, 이해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안 별표1에 내용을 보면 자동차 종류를 배기량 및 길이, 너비, 높이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초소형 자동차만 중량제한을 두었습니다.

경차 및 이륜 자동차에도 없는 제한조건을 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