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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1.22

제목

초소형 자동차 법안 관련 의견 제시

내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 희망자 입니다. 이 차로 출퇴근을 할려고 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 하지 못하면
구입 하는 의미가 없을거 같아 내용을 올립니다.

일반 자동차는 기름값도 들고 자동차를 사면 저희 같은 회사원들은 돈을 못 모은다는 생각이 있어 값도 싸고
유지비도 싼 전기 자동차를 사서 빠르게 이동하고 싸게 움직이는 계획을 갖고 계속 초소형 전기차가 나오면
구입 할려고 했는데 초소형 전기차는 도로를 못나간다는 법안때문에 초소형 전기차 출시가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 정말 상상치도 못한 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낡은 법안이 관행이 되고 적페가 되어 산업을 움직이지 못하고 서민들이 재대로 복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금일 문제인 대통령도 낡은 관행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그 예로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이 되지 못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도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움직여야 산업이나 국민 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차로 맑고 깨끗하게 출.퇴근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