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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입법개정 관련 의견개진

내용

초소형전기차는 국민들의 일생활에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초소형전기차 개발을 하기 위하여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입법예고 내용처럼 초소형전기차를 개발을 하려면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 초소형전기차 시장의 활성과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입법유혜기간을 충분히 5년이상으로 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