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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초소형 전기차에 관한 의견

내용

초소형 전기차가 현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판매되는 초소형 전기차에 법안이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례법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 권리를 보호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