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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65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8.01.24

제목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3항 수정의견

내용

제14조제3항 --- 제2항에 따라 선정대상자를 심의하는 경우 "입찰가격과 신용평가등급, 해당 공사 용역과 같은 종류의 실적을 감안하여" 를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과 신용평가등급, 해당 공사 용역과 같은 종류의 실적 등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입찰가격, 신용평가등급, 실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능력있는 다른 업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자본금이나 기타 제반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해 둔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건하에서 입찰에 응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감히 의견을 개진합니다.

첨부파일1

20180124101441_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14조제3항 수정의견1.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