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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1.25

제목

초소형 전기차 규제 관련 의견제출

내용

안녕하세요.
초소형전기차를 빨리 구매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해선 아직 법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법령 및 규제를 강화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법령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이전에 특례법으로 인정 받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선 5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