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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7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1.25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개선 제안: 차량의 무게를 600kg 이하를 하고, 배터리는 별도 또는 다른 차종처럼 차량중량 제한 삭제.
1. 초소형차의 안전성향상 및 고급화 기술적용시 차량중량 증가 예상
2. 배터리는 제조사의 1회 충전거리등 배터리 기술차별화 등을 위해 별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
3. 초소형전기차에만 차량 중량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