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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88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8.01.31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반대

내용

화물의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승차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가 영업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여 적재면적 및 승차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됨
1.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면허 반납 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아예 불법행위를 못하게 차단 한다면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사료됨
2. 화물차의 이므로 화물운송이 주가 되어야지 여객운송용으 로는사용을 못하게 하면 되는 것임
3. 일부 불법행위자 때문애 입법예고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