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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13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8.03.26

제목

개발행위운영지침 개정(안)입법예고건

내용

모든법(국토법포함각개별법일체)을 도시계획심의로 가름해야한다 전권을 심의위원들의 의견으로 허가의가부가 결정이되니까
3-2-6"그밖의 사항"규정중(3)항 삭제개정안은 찬성합니다 이조항이엄청난발목을 잡고있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