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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23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8.04.03

제목

외부전문가범위

내용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VE조직(이하 “VE조직”이라고 한다)“을 “설계VE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라고 공지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에 (사단법인 한국가치경영협회 CVS) 를 반드시 포함시켜야합니다.

VE전문가는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CVS를 누락하면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80403121601_20180403113309_의견서(설계VE).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