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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2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4.03

제목

외부전문가 범위(팩스전송 불가하여 대필 /파일첨부)

내용

개정안)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①설계VE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
②-----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수정안)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①설계VE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
②-----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가치경영협회협회 CVS, 한국건설 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사유)CVS자격은 국제 인증자격으로 최초 한국 VE협회에서 도입하였으며 현재 한국가치경영협회에서
미국SAVE사에 인가를 받고 주관하고 있는 자격임. 국내 CVS는 약 800명이상을 배출하엿으며 VE전문가
자격의 기준이 되는 CVS를 배제하고 자격지준이 간소화된 다른 자격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함

첨부파일은 팩스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함께 첨부함

첨부파일1

HWP 20180403190451_오은주.hwp

첨부파일2

PDF 20180403190451_2018.04.03_(황일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