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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4.04

제목

외부전문가 추가 반영

내용

수정(안)제52조 제2항 중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가(CVS, KCVS,CVP,CVCP,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사유]1. VE는 미국에서 창시되었고 SAVE International에서 VE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CVS는 세계적으로 인증받는 VE최고자격이다. 한국은 1988년에 SKVE가 설립되어 1,850명을 배출했으며 530명 (붙임1)이 활동중이다.2016년10월(사)한국가치경영협회로 승계되었다. 본협회는 국제협약서에 준하여 SAVE International의 VE표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내 사용권한을 받은 유일한 대표VE전문기관이다.2. 한국내 VE전문자격은 KCVS, CVCP, CVP, VMP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에 준하여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운용중이다. 상기 자격은 CVS기준을 간소화한 것이며(붙임2 비교표), CVS자격자는 면접으로 국내자격 전환이 가능하다(CVS로의 전환은 불가).
[결론] 전세계표준을 제외하고 일부자격만 명시하는 것은 개정 목적 및 합리성에 부합되지 않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 운용되는 자격 모두가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