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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3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4.05

제목

외부전문가의 범위 추가

내용

설계VE 발전에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하고 있는 CVS(Certified Value Specialist))를 개정안 제52조의 외부전문가 그룹에 포함시켜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사유 : 붙임참조

첨부파일1

HWP 20180405085356_20180403113309_의견서.hwp

첨부파일2

ZIP 20180405085356_CVS참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