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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35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8.04.06

제목

외부전문가의 범위 추가반영

내용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①설계VE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
②-----------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 ①설계VE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
②-----------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가치경영협회 CVS,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외부전문가로 국내기관에만 한정된 자격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CVS 전문자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80406151051_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설계VE)_송영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