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043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8.04.16

제목

설계VE 검토조직 추가의견

내용

안녕하세요. 설계VE 검토조직에 CVS도 명기하는것이 타다하여 의견 올립니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VE조직(이하 “VE조직”이라고 한다)“을 “설계VE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여기에서 사단법인 한국가치경영협회 CVS가 누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