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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5.17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칙 검토 요청

내용

저는 광주광역시 수완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부칙에 추가 검토 필요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10개동으로 구성되어 동 대표 선거구가 10개 입니다,
현재 입대위 임기가 18년 3/31일자로 만료되어 차기 입대위를 구성하고자 금년 2월부터 총 9회 공고를 했으나
현재 후보자가 3개동만 접수되어 동대표 선출을 할 수없어 전임인 제가 직무대행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제2조(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 영 시행 이전부터 후보자가 없어 계속 동별 대표자 선출 재공고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2조(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재공고 포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어떤가요?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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