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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6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중임 완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 아파트에 전문적으로 회장으로 입후보하여 아파트 장충금등을 소진시킬 목적으로 회장을 하려는자가 있습니다.
이법 취지를 이용하여 입대위 회장을 장기간 할 목적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으니
중임 제한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