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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

의견제출자

길**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완화(안 제13조제3항)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완화(안 제13조제3항)개정을 반대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입법예고된 이번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제13조제3항)은
1. 500세대미만 세대수제한 삭제
2. 중임자의 찬성비율 삭제
3. 중임자와 타후보의 경선시 자격상실 삭제
이는 동별대표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별대표자의 임기에 따른 혼란과 몇몇 소수 동별대표자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을 방지하여 입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2010년 7월 6일의 주택법시행령 중임제한 조항 신설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라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에서 동별대표자 선출이 어려운것은 중임제한 때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으로 입주민들이 대표회의에 참여치 않으려는 것과 공동주택에 대한 강화된 지도감독으로 절차를 무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집행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동별대표자 선출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반대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180611201720_동별대표자 중임제한완화 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