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077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2010년 7월 6일자 당시 (구)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사유는 동대표의 장기집권에 따른 각종 비리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함에 따라 임기를 제한(1회 중임가능)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중임제한 제도를 도입 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한지 체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지난번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중임제한을 완화함에 따른 폐해 발생...
2. 또한 동대표를 할 희망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사유...
3.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꼭! 개정해야할 사항은...

아울러 동대표의 덕목은 전문성만이 아닌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시금 과거로 회기해서 직업 동대표의 양산으로 인한 비리의 주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중임제한 완화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하오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사유는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80611222740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의견(2018.06.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