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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80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개정안 중 동대표 중임제 완화 조항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안이 누굴위한 개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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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HWP 20180612133851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안이 누굴위한 개정인지 궁금합니다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