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102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한 갑질 관련

내용

서울 모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이 계약한 공사(지하주차장 LED등 교체)를 관리사무소장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게 해고하고 위탁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아파트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도 해당 입주자대표회장이 4년 중임을 마쳤음에도 입주자대표회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입주자대표회장을 유지하면서 각종 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관여하고, 업무추진비로 상당한 금액을 자신이 받아가면서 의결뿐 아니라 집행업무까지 하여 관리직원등을 종 다루듯이 하였습니다.

아직 이러한 동별 대표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면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동별 대표자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중임제한을 도입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