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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0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시 문제점
- 무제한적 중임은 이익행위와 관련 될 수 있음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무기한적으로 임기연장이 될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각종 공사업체와 결탁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익 행위를 가능성이 있음

-입주자 상호간 분열과 반목 발생예방
임기 중임의 폐지는 결국 한번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지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의견이 상충된 의견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때론 건전한 공동체 생활문화를 붕괴시키는 분열과 반복을 초래할 수 있음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
현재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음에도 직원에 대 한 고용안정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임제한이 폐지된다면 의결의 권한이 집중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해관계에 따른 잦은 직원의 교체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