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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5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규정) 개정령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반대의견)

내용

관계법령에 기준한 공동주택 공정관리의 한 축인 입주자대표회의 기구의 구성·운영에 있어
지난 2010년 7월 공동주택관리법 태동의 전신인 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반영한 해당 규정의
생성은 동별 대표자 직무수행 가능 임기와 횟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관련 제도의 미완에 기반을 둔
일부 단지에 속한 특정 동별 대표의 임의적인 업무 집행에 따른 반복되는 공동주택관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전횡과 대다수의 입주민 등 및 관리직원과 관련 업체의 피해와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일정 주기를 두고 구성원이 변경됨으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동별 대표자
입후보, 선출 선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전반에 대한 입주민 등의 관심도 저하로 인해
구성 자체가 어려워 일부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보다 한층 더 공익에 부합함이고,
보다 우선시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임을 대다수 유관기관과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하, 첨부파일에 작성)

첨부파일1

HWP 20180614000759_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규정 관련 반대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