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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62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500세대 미만 세대수제한 삭제
2. 중임자의 찬성비율 삭제
3. 중임자와 타 후보의 경선시 자격상실 삭제
개정안은 2회 선출공고 후 3회때 출마할 수 있다는 것외에 2010년 7월 6일 이전 관리규약으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또다시 과거로 제도가 역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별대표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별대표자의 임기에 따른 혼란과 몇몇 소수 동별 대표자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을 방지하며 입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2010년 7월 6일의 주택법시행령 중임제한 조항 신설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라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 부당간섭, 동별대표자의 전횡 등 많은 문제점이 공동주택 현장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중임제한을 완화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및 갑질행위가 더 확대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