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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6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 완화 반대

내용

최근 경기 안산시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각종 공사 및 이권 등에 관여하여 불법을 저지른 바 있고, 법률을 지킬 것을 항의하는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을 부당해고 하고 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전횡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직원 및 입주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용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을 괴롭히고,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계속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방해하면서 동별 대표자로 나오려고 하는 입주민등을 못나오게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중임제한을 완화 한다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재출마를 허용하게 되어 결국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중임제한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