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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94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내용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직업동대표를 양산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의 피해와 관리문화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 뻔하므로, 동별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신중한 재고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80614113622_의견제시(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