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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2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를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중임제한 완화를 절대반대하는 이유는
1.동별대표자의 임원이 무기한적으로 임기연장이 될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각종 공사업체와 결탁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익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규정을 완화 할 경우 입주자 상호간 분열과 반목이 예상됩니다.
3.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음에도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임제한이 폐지된다면 의결권한이 집중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해관계에 따른 잦은 직원의 교체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