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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2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중임제한 완화 반대함

내용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시 직업적 동대표 출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갑질/ 이권개입등 부정적 현상 발생 우려됨.

또한 주민간 파벌현상이 예상되며, 중임제한 완화는 시기상조임.
좀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면밀한 검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