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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원**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5.17.일자로 동별대표자 500세대 이상 중임 완화를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00세대이상까지도 중임제를 풀어준다는 전제가, 이제는 지자체감사를 통한 통제장치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처분을 하여 징수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 지 통계를 발표하여 주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자체 감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된다면 그 과태료 납부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또한 500세대 이상에서는 동별대표자 할 수 있는 입주민이 많습니다.
다만,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일부 1~2명의 악의적인 민원과 무차별적인 고소 남발, 의구심등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일 것입니다.
무보수 봉사직인 만큼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려고 해도 일부 입주민들의 의심의 눈길로 인한 오해와 불신이 싫어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