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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원**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 완화 반대합니다.(2)

내용

동별대표자 중임제 완화 반대합니다.
1,0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전직회장이 내정간섭하면서 현 입주자대표회장을 괴롭히고 업무간섭하고 있다는 전화.

동대표가 임기가 만료되어 구성되지 않을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에 걸려서 할 수 없는 대표들이 계속적으로 직인을 갖고 자금 결재를 하면서 계속 대표자역할을 하려는 분들.

동별대표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방법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 관리감독과 감사, 회계감사. 아파트 자체 감사등.. 관리사무소장이 전문가로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