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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안 제13조제3항)를 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임제한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거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되어 정상적 운영이 곤란해짐에 따라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완화하도록 함”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중임제한을 완화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는 동대표 선출이 보다 쉬울 수 있겠으나, 선량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나서려는 길을 막고, 일부 입주민들의 전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민들이 동별 대표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문의 사항이 먼저 후보등록 하신분이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중임제한이 없다면 새로이 아파트관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중임제로 인한 폐단은 너무나 많은 경험치로 인해 잘 알고 그것으로 인해 중임제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잘못된 입대의 구성은 구성되지 않은 것 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