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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완화 반대

내용

동별대표자를 한번만 중임가증하도록한 제도의 취지는 투명성확보라는 대전제에서 도입된내용입니다.
500세대 이상의경우는 선거구 입주자가 충분하므로 중임을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내용은 그내용에 부합하지않으므로 철회 되어야 마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