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29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별대표자중임제한 완화 절대 반대

내용

공동주택의 특성상 세대수 만큼 사장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관심을 갖는 입주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임제한의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아파트 회장들이 관리직원을 본인의 회사 직원 부리듯이 전횡을 일삼고, 공사등에 깊숙히 관여하여 제대로된 공사를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중임제한의 법을 제정했는데~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선명한 정의사회 구현의 시대적 기류에 맞지 않고 이에 역행하는 발상임으로 절대로 중임제한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