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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01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대표중임제한 완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동대표 직함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하고자 합니다.초기 순수한 공익봉사의 목적에서 2~3년 지나면 동대표 직함을 권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개인 이익에 이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각종 갑질과 비리도모 폐해가 나타납니다.

중임제한이 있는 경우, 본인이 조만간 일반 입주자로 돌아감을 인식하면서, 의결시에도 일반 입주자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주법 시행령 안 500세대이상 동대표중임제한 완화 내용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