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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0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선량한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중임제 완화는 결단코 안됩니다.

내용

최근 사례 소개합니다.
1. (705세대 안산), 2010년도부터 중임제 무시하고 7년반 입주자대표회장역임
그것도 모자라 더 하고 싶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해, 입대회의 선출 못함.
2007년도 대법원판례에 의해 기존 입대회장이 일상적인 업무수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이용 하여 동별대표자 선출을 방해하고 있음.
2. (1,000여 세대 평택), 4년을 역임해서 더 이상 동별대표자를 할 수 없는 전직회장이
사사건건 현 입주자대표회장을 괴롭혀서 너무나 훌륭하신 입주자대표회장이 못하겠다고 함.
3. 1000세대가 넘는 경기도 곳곳에서 동별대표자 선출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있음.
이유는, 전직회장이 대법원판례를 갖고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판례에 따라
동대표 선출을 방해하고 입대회장 역할을 계속 하고 싶어서.. 선관위 구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500세대 이상 중임제 완화는 안 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에서 각종 법과 준칙을 짖 밟으며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관리주체업무를 방해하면서 직업동대표로서 계속 관리현장을 초토화 시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