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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별대표자중임제한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동대표 중임제 실시이후 현재까지 잘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세대 이상의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는 일시적으로 동대표선출 용이하게 될수 있으나, 직업적으로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동대표를 장기적으로 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그들이 사리사욕으로 끓임없는 갈등을 유발시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500세대이상의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를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