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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10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8.06.27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

동별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중임제한 완화하는 방안은 반대합니다.

직업적인 동별대표자와 순수한 목적의 동별대표자의 구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대표가 구성되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사업자선정지침등에 대해
알수 있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악의를 목적으로 온 분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겠지만은요

혹 정말 열심히 하는 동별대표자는 업무의 숙련도가 생길쯤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능력있는 동별대표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고
다른 곳에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장기적인 집권을 막을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임기 3년에 1회 중임을 제안 해봅니다.

장기수선 조정기간인 3년과 동일하게
임기를 3년에 1회 중임으로 하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