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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1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8.06.27

제목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전면확대 절대 반대

내용

아파트 동대표가 중임제한은 그동안 부당한 동대표들의 장기집권으로 아파트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 하고자 개정한 법이였으며, 법 개정이후에 그런 현상이 거진 없어진 현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소규모단지 아파트 관리에 관심없는 입주민들이 대다수인 공동주택에 한해서 중임완화규정이 예외로 생겻지만, 이 완화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것은 부정척결의 역행을 하는 규정이라 사료되며
절대로 중임재한을 완화 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