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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3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09.05

제목

중재규정 수락에 대한 수정 필요성

내용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는
자동차제작자가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기만 하면 ’레몬법’ 자체가 없는 법이 되어 버립니다.

중재규정 수락에 대한 강제성이나, 중재규정 수락을 유도할만한 불이익 조항 또는 이익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제작사가 이렇게 쉽게 ’레몬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법이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입법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