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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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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18.10.10

제목

이번 특별법 예고는 오히려 역차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이미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새로운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특별법 시행을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대출금리 우대까지 하는것은 특정계층에만 고려한 정책으로, 역차별이 우려됩니다.

성급한 행정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더욱 큰 틀에서 고려하여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라는 큰 틀에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