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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10.10

제목

2018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행복주택ㆍ장기전세에도 신혼부부 대상 공급이 명시되어있지만, 다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급하기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세대 별ㆍ계층 간 갈등과 역차별을 유발합니다.서울시 기준 국가통계포탈을 보면 30대의 무주택 가구수가 46만여 이지만, 40대이상 무주택 가구수는 100만을 상회하기에 세대별ㆍ계층 간 균형있는 공급하여야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신혼부부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격을 주고,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격을 주고, 대출금액과 금리를 우대하는 것은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선별복지를 하는 것이고,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기본 원칙과 본래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대상의 다양화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기초수급자 계층에 공급되는 영구임대 공급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급이 감소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위사항을 검토하여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소득수준 별 각 계층이 균형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범위,비율을 정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