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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64

의견제출자

봉**

등록일자

2018.10.15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이것은 또하나의 역 차별입니다

내용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새로운 장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공급대상과 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행복주택, 장기전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공급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또 다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기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세대별 개층 간 갈등과 역차별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격을 주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주고 대출금액과 금리를 우대하는 것은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현 시대에 반해 선별복지를 하는것이고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기본원칙과 본래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행주택을 개정하려면 상기의 사항을 검토하시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소득수준 별
각 계층이 균형있게 공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범위와 비율을 정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