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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31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8.10.22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제외 대상 개정을 당장 철회해 주세요.

내용

정부 정책상 자녀 출산 작려 및 결혼 독려 정책에 반하는 개정입니다.!
결혼시 값싼 오래된 주택을 구매하여 자녀출산으로 도저히 살기 어려운 주택이여서 팔고 좀더 나은 전세집으로 대출까지 하고 대출이자를 어려게 내며 살고있는 신혼부부들에겐 너무나 끔직한 개정입니다.
결혼시 소유한 주택이 1억내외의 오래되고 평수가 작은 집인데도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대상이라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신혼부부의 혜택을 축소시키는면 어렵게 살고있는 신혼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잘못된 개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에서 누구나 결혼을 해서 조금이라도 삶에 질이 나아질수 있는 현실을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