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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11.26

제목

부칙 제1조(시행일) 제34조 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에 대하여

내용

기존 계획하고 잇는 건축물들로 인하여 3개월의 여유기간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위 개정안은 기존 단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므로,
즉시 시행과 3개월의 여유기간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업시설의 경우)

참고) 산업시설 건축물[3층]의 계획시 계단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부산의 경우 20180420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관련 지침" 시달 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 식품공장의 경우 계단 마다 클린룸설치
-. 3층 공장의 경우 계단이 과도하게 계획되므로 인하여 레이아웃에 영향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