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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9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11.30

제목

개정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내용

개별 관련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되어야하는 처사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로 보여집니다.
제천화재, 밀양화재 사례에서 보앗듯,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직접수주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형공사를 턴키로 발주할 경우 발주자의 행정행위만 편해질뿐,
전문적으로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는 업체의 시공기술을 전혀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바, 기술제안 입찰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핑계로밖에 안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