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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8.12.03

제목

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일괄발주의 남발로 분리발주의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공사의 입찰참가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