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854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8.12.06

제목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토목, 건축, 플랜트 분야의 심의대상과 비교할 때, 심의대상 시설을 특정할 수 없고 불특정 목적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정보통신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BIM을 설계 구현하였다고 해서 턴키 발주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