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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8.12.1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원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고 전기공사업법(분리발주)에 위배됩니다.